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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화물운송자격증 취득방법과 시험일정의 모든 것

읽는 시간 약 3분

2024년 화물운송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?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이 화물운송자격증입니다. 어떤 자격증이며, 시험일정, 접수방법, 자격 취득 대상자, 합격 기준 등 화물운송자격증에 대해 접수부터 합격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대상자

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(용달, 개별, 일반화물 등)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.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접수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.

2.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일정

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은 온라인을 통해 상시 지원 할 수 있습니다. 시험은 원서접수 후 지정 시험장소에 가서 CBT 컴퓨터 시험 형태로 진행되며, 시험점수가 합격 기준에 부합한다면 관련 교육을 수료 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3. 화물운송자격증 시험과목과 합격기준

*합격 기준: 총 점수 100점 중 60점 (총 80가지 문제 중 48문제)이상 합격

4. 시험 시간

1회차2회차3회차4회차
09:20 – 10:4011:00 – 12:2014:00 – 15:2016:00 – 17:20
*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5. 원서접수 필수 확인사항

  • 연령: 만 20세 이상 필수
  • 운전면허 기존 소지 필수: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, 해당 운전면허의 운전경력 2년 이상
  • 다음 결격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1. [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]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2. [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]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
3.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(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자격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.)
4.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17.07.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)

– [도로교통법]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
– [도로교통법]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
–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(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5. 자격시험일 전 3년간 [도로교통법]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(17.07.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 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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