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화물운송자격증 취득방법과 시험일정의 모든 것

2024년 화물운송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?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이 화물운송자격증입니다. 어떤 자격증이며, 시험일정, 접수방법, 자격 취득 대상자, 합격 기준 등 화물운송자격증에 대해 접수부터 합격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대상자
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(용달, 개별, 일반화물 등)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.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접수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.
2.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일정
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은 온라인을 통해 상시 지원 할 수 있습니다. 시험은 원서접수 후 지정 시험장소에 가서 CBT 컴퓨터 시험 형태로 진행되며, 시험점수가 합격 기준에 부합한다면 관련 교육을 수료 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3. 화물운송자격증 시험과목과 합격기준
|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[25문항] | 화물취급요령 [15문항] | 안전운행요령 [25문항] | 운송서비스 [15문항] |
4. 시험 시간
| 1회차 | 2회차 | 3회차 | 4회차 |
| 09:20 – 10:40 | 11:00 – 12:20 | 14:00 – 15:20 | 16:00 – 17:20 |
5. 원서접수 필수 확인사항
- 연령: 만 20세 이상 필수
- 운전면허 기존 소지 필수: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, 해당 운전면허의 운전경력 2년 이상
- 다음 결격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| 1. [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]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|
| 2. [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]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|
| 3.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(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자격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.) |
| 4.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17.07.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) – [도로교통법]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– [도로교통법]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–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(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|
| 5. 자격시험일 전 3년간 [도로교통법]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(17.07.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 됨) |
함께 보면 좋은 글
댓글 0
첫 댓글을 남겨보세요.